Q 요즘 어떤 일로 바쁘세요?
형사소송보다 민사소송 때문에 많이 바쁩니다.
옛날 보다 경제관계가 복잡해지고 소송사건이 늘기 보다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돼 있어서 이걸 법률적으로 풀어내야 하니까 복잡한 사건이 많이 생겼어요.
전에는 민사소송도 단순히 임대차사건, 명도소송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경영권 동업에 관련된 문제가 많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의 변호사나 법룰 전문가를 찾아서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고 개인의 경우에는 합의도 해보고 잘 안되면 의뢰 하는 경우가 많아요.
Q 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법의 혜택을 많이 누린다고 보세요?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거든요. 인터넷도 그렇고 언론매체도 그렇고..
다양한 접근방법에 의해서 법률지식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단순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혼자 서도 소송을 진행하는 정도의 지식이나 지원이 되고 있죠.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변호사들 끼리 합의도 시도하고, 안 되면 판결로 갈 수밖에 없고.. 간단한 사건은 조금만 양보를 해주면 대리인들끼리 합의를 해서도 사건이 잘 종결될 수 있죠.
Q2 올해로 변호사 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법조인이나 변호사가 된다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을거다 얘기 했고 그러려면 사업을 하는데 더 낫다고 했어요.
사법시험 준비를 할 때 제가 자란 시대적인 환경과 배경이 너무나 불합리하고 이런 부정행위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법시험 준비를 했어요.
막상 합격한 다음에 변호사로 첫발을 디뎌 활동을 하다보니까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참 힘들다는 생각을 해요.
매번 사건 하나하나 매달 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Q 사건에 따라 느끼는 어려움도 있죠?
지금도 그런 사건을 하나 맡고 있어요.
왜 내가 변호사를 하지?
며칠 전에 고등 법원 판결이 났는데요.
2007년도에 태안반도에서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 했죠.
전 국민이 태안반도 안면도에 가서 봉사했죠.
그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 서해안 벨트에 있는 모든 어민들이 다 피해를 봤어요.
심지어 지금도 갯벌에서 기름이 올라오는 상황이고 피해 어민들을 대리해서 소형, 대형로펌들이 소송을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맡은 사건은 전라남도의 모 지역자치 단체의 피해어민들과의 사건인데요.
그 사건을 보면 서울에 있는 대형 로펌에서 99억을 받아냈어요.
피해어민들이 7160명인데 99억원을 돌려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그 사건을 맡아서 보니까 그 로펌에서 99억중에 거의 50억을 가져갔어요. 착수 보수로..
그래서 그 로펌을 상대로 이건 부당하다 돌려 달라고.. 제가 맡아서 소송을 개인적인 비용으로 진행 했는데 결과는 별로 좋지 않게 나왔어요. 3억 정도만 돌려주는 걸로...
그런 사건들을 하게 되면.. 아 내가 이정도 밖에 안 되나? 이게 변호사의 삶인가? 상대방도 변호사예요.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 상당히 자괴감도 들고 나의 부족함도 느껴요.
Q 그 반면 보람도 클 것 같구요?
의미 있는 일을 할 경우가 상당히 있죠.
선거관련 사건도 그렇고 선거에서 불합리한 경우를 밝혔을 때, 특히 외국인들의 문제를 조율해 줬을 때, 최근에는 익산에서 원광대학교 원룸 사건이 발생했는데 거기서 제가 익산시변호사회 회장이라서 독려해서 무료로 도와주자 해서 도움을 줄때등등.. 기쁘죠.
전국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발생 했어요.
모 국회의원들이 원룸피해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까지 하자 했고 아직까지 민사소송도 하고 진행 중에 있어요.
Q 익산시에 다양한 활동을 하셨죠?
나름대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처음 익산에 와서 맨 처음 시민 단체 찾아가서 변호사로써 시민단체에서 익산시민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해서 거의 모든 시민단체에 소속해서 일을 했죠.
고향이 목포라서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타향이기 때문에 학교 친구가 한 사람도 없어요.
가끔씩 친구도 보고 싶고 고향도 그립고....
Q 변호사가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가끔씩은 내가 맞나? 결국에는 나한테는 참 맞는 직업이다 생각이 들어요.
법조인으로써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정말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법제도를 개선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인권제도가 개선이 됐죠. 국가 인권위원회도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것 같고..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수사 받고, 조사 받을 때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수사 받고 나서 재판 받을 때 그 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줘요.
그럼 막상 국선 변호인이 도와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이미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인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다면 피의자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을 해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Q 법조계의 다양한 변화, 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 제도를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좋은 제도도 운영이 잘 안되면 사문화 돼 버리거든요. 결국에는 국민에게 혜택이 안 돌아가요.
예를 들어 마을변호사제도도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만들 때는 농어촌, 법률 소외 지역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조성해보자 해서 마을 변호사 제도를 만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만 하더라도 10여개의 면이 있는데 데 노약자들만 살고 있어요.
요즘에는 다문화 가정이 많은데 그 분들도 법률적으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현실적으로 그 제도를 어떻게 잘 운영해야 하느냐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런 제도를 하게 된다면 의무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만약 함라면을 양승일변호사가 하면 매주 월요일 아님 한 달에 두 번 정도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정해서 그 시간에는 그 마을변호사가 상주 할 수 있고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그 시간에 변호사하고 상담도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Q 분쟁에 따른 많은 의뢰인들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장 쉬운 말인데 易地思之.
내 입장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항상 내 주장만 하게 되고 내 입장은 이렇다 이렇게 해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 하면 답이 안 나오고, 합의가 안 되죠.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네 라고 한번만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양보하게 되고, 다툼이 줄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서로 다른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다 보면 해결점을 찾지 않을까 싶어요.
*** 인터뷰를 마치고
양승일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잘못된 부분도 덮어줘야 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직업적인 양심과 개인적인 양심이 충돌 할 때가 많이 있고 법조인이 되려고 했던 것은 나 혼자만이라도 변해보자 그 변화가 하나 하나 한 계단 한 계단씩 변화되면 사회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혼자 하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보다는 여러 사람이 하는 로펌애서 다양한 의견도 나누고 사건 해결에 관한 토의도 하면 의뢰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에서 시작했고, 후배 변호사들도 틀을 잡아가지고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였다고...
2004년도에 처음 개업을 해서 2009년에 로펌으로 16년 차 양승일변호사의 양심충돌의 갈등고백도 인상적이었고..
그가 바라는 점점 나아져가는 사회, 그건 법조인들의 소망만이 아닌 우리 함께 해야 가능한 꿈과 희망이 아닐까?
“소명으로 일 하겠고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미래의 시간, 진정한 변화와 혁신의 시간을 맞이하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취임사,
이제 우리도 이런 세상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 시대 갈등을 줄이기 위한 아주 명쾌한 처방 그런 바로
易地思之
? 사진 동영상 : 多陽
? 글 : 김세영 방송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