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는 인정과 분배, 사회복지란? 정의와 사랑을 사회적 가치로 실현하는 것 - 윤찬영 (사)사회복지법제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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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인정과 분배
사회복지란?
정의와 사랑을 사회적 가치로 실현하는 것...
윤찬영 (사)사회복지법제학회 회장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사회복지 후배들을 위해 한 일은 크게 두 가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윤리강령을 만든 것, 또 하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사회복지사법) 초안을 만든 일입니다.
당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사회복지 공제조합을 만드는 내용을 기초도 또 다른 법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만든 법안을 기초로 발의하기로 한 겁니다.
협회는 정작 움직이지 않았지만 민주노동당에서 먼저 움직인 겁니다.
한나라당 신상진의원 안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안을 합친 게 지금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사회복지사법)입니다.
저는 당시 설렁탕 한 그릇과 깍두기 하나의 대가로 만들었습니다.
20년 전 만들었던 그 윤리강령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2.
윤찬영 교수는, 자신의 인생과 지향점 그리고 정체성에 해당 된다면서 사회복지 법제론을 그의 대표저서로 꼽았다.
서울대학교에서 법학과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전북대 백종만교수의 학자로써 학문공동체에 기여하라는 충고를 받아들이면서 30대 후반에 이 책을 썼는데, 1994년 언론계 대부인 김중배 선생을 연락을 받고 함께 시작된 시민 사회 논쟁이 불붙으면서 참여연대가 만들어 지고, 박원순 변호사, 김기식 간사, 이찬진변호사등과 함께 사회복지소송과 입법운동을 하면서 현실참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고, 그 때부터 사회복지 법제학자로 그의 학문적인 성과는 빛을 발하게 된다.
Q 각 정부마다 시도하는 다양한 복지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2019년, 문재인 정부가 3년차에 들어섰고,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포용적 성장 포용적 복지라고 하는 정책 기조를 내세웠는데, 사실은 김대중 정부 국민의 생산적 복지에서 시작이 되요.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두 가지를 정책기조로 내세웠다가 IMF 정리하기도 너무 힘드니까, 복지를 시작하면서 생산적 복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참여정부 참여복지, 이명박 정부가 능동적 복지, 박근혜 정부는 맞춤형 복지, 사실 처음에 생산적 복지는 국민 생활기초, 보장제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성장이라는 정책기조는 말이 되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 복지정책도 포용적 복지로 간다!
이것은 同語反復적인 표현이에요.
Q 대표적인 예를 좀 들어 주세요.
아동 수당을 도입 했는데 어찌 보면 우리나라 획기적인 일이죠.
올해부터 모든 아동들에게 다 주겠다 그래서 비로소 포괄적 복지가 된 걸로 보는데, 한 부분이고 이게 포용적 복지를 상징하는 정책인가. 그것도 불분명 해요.
최저임금 들고 나왔다가 엄청난 무리를 일으키면서 논란이 되고 있쟎아요.
논란이 되고 있는게 커뮤니티 케어 라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 현장이 바글바글 끌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시설에 가두지 않고, 약자들 노인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살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게 커뮤니티 케어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역사회가 장애인을 노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나요?
동네를 가득 채우고 있는 커피숍 편의점 등등 다 돈을 벌기 위해서 공간들이 다 지배하고 있는데, 거동 불편한 장애인을 누가 어디서 돌본다는 거예요?
Q 그래도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요?
현대사회를 산업화와 자본주의 2개로 정리 해보면, 붕괴되고 상실된 우리의 전통적인 정체성 공동체성, 이걸 오늘날 이 사회에 맞게 다시 부활시키는 공동체성이 사회 복지예요.
농경사회에서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온 가족과 동네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같이 봐주고 자라고 했거든요.
아이 키우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했나요?
그러나 산업화 되고 자본주의화 되면서 도시라는 공간에서 살다보니까 어린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나 큰 숙제가 된 거예요.
복지가 뭐냐면 공동체가 아이를 키웠듯이 그런 공동체의 가치와 정신을 오늘날에 산업화, 탈디지털화, 자본주의화된 이 사회에 맞는 방법으로 다시 만들어 내는 겁니다.
제도이든 실천이든..
그게 복지에요.
Q 국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죠.
중산층 수준의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만든 게 국민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비 기초연금, 세계에서 예를 찾기 힘든 게 연금제도 공공부조라고 해요.
사회보상제도는 전통적으로 보험방식과 부조방식 2개가 있어요.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인구학적 특성 성별 건강 장애 상태 등등 사회적으로 불리해서 시장경제에서 도태되거나 처지면서 가난으로 전락 할 수 있겠다 하는 취약계층 이런 사람에게 주는 수당제도가 있죠.
장애인들 대부분이 기초 수급자인데 장애인 연금이 있어요.
이게 중중 장애인들에게만 주는 공공부조 방식의 연금입니다.
그걸 받으니까 개인의 소득이 증가해요.
그런데 기초 생활보장제도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기준을 딱 갖다 대니까 그 소득이 넘는다 말이죠.
그래서 다시 환수, 그래야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니까 그래서 줬다 뺏는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Q 책도 쓰셨어요. 몇 권이나 쓰셨어요?
단독 저서로는 ‘사회복지 법제론’ 이란 책이 대표 저작이고, 다음 ‘사회복지이해’가 두번째 인데, ‘사회복지법제론’ 은 저의 인생과 지향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저의 정체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표 저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회복지학도이고, 법대를 같이 다녔어요.
법학과 사회복지학을 2개다 전공 한 거죠.
전공을 하고 좀 지나면서 압력을 많이 받았어요.
사회 복지법 연구개발을 안하고 뭐하냐? 학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 게 최고이지만 학문공동체에 기여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조언을 전북대 백종만교수께서 하셨어요.
그때가 제가 30대 후반이었는데, 학문의 통섭, 학문의 융합을 이미 했다고 생각해요.
사회복지와 법학의 대화 어떻게 하면 연결 시켜서 제3의 새로운 학문을 이뤄 낼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끔은 제 무능을 한탄해 가면서 썼죠.
법이 바뀌니까 처음 3판 4판 5판...
내가 저질러 놓고 내가 소송운동해서 판례 만들어 놓고 내가 입법청원해서 새로운 논쟁 만들어 놓고, 법 바꾸게 해가지고, 다 바뀌니까 책 또 써야하고..
후회도 정말 많이 했죠.
Q 2019년 올해 사회복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2017년부터 정의와 인권 인권과 정의를 키워드로 해서 공부도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복지 하면 당연히 인권하고 관련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은 사회복지에 계신 분들이, 인권과 복지를 연결한 연구 성과들이나 책들이 거의 없어요.
인권과 복지 정의의 관점에서 정리 해 놓으면 은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인권과 복지라는 타이틀을 가진 책이랄까 성과물을 내려고 방학이지만 학교에 나와 있어요.
Q 전라북도와 인연을 맺게 되면서 토박이 못지 않게 많은 일을 하셨어요?
전주대학교에 오게 되면서 식솔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전주가 고향이고 여기서 고등학교 까지 다 졸업했어요.
저의 고향은 아니지만 제 아이들의 고향 이예요.
여기 와서 시민사회에 계신 분들을 만나게 됐고 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니까, 우리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 사명감도 가지고 함께 시민사회 단체나 시민사회 쪽에서 일을 많이 했고, 언론을 만나게 됩니다.
인터뷰나 출연을 하면서 방송을 통해, 지역의 정치 사회복지 이슈 이런 것 에 접하면서 지역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직접 언론을 만들어 보고 생산해 보자, 발행인까지 떠 안고 모든 짐을 혼자 다 지고 허우적 거리다가 결국은 놓쳐버리는 아픔도 겪었죠.
‘월간 열린 전북’이라고 하는 독립언론 대안 언론을 표방 했었던 시사 월간지 였어요.
Q ‘오늘도 공을 사랑하는 남자 전주대 윤찬영 교수’로 유명하죠?
많은 분들이 저의 정체성을 교수냐 시민운동가냐 방송인이냐 축구인이냐?
사실 축구 책도 초고는 가지고 있어요.
생활체육 축구하면서 벌어지는 축구, 그 곳에서 이 세상을 논하는 동네축구 이야기인데... 축구를 정말 좋아해요.
최근에도 축구방송을 1년 가까이 했는데, 제가 1960년대에 어렸을 때 서울에 유학을 보내졌어요.
서울 애들하고 잘 섞이지도 못 하겠고 그 외로움을 벗어나게 해준 계기가 축구였어요.
깜깜해지면 혼자 꼬질꼬질해서 집에 갑니다.
그래도 내일 아이들과 축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기다려지고, 집 마당에서 조그만 고무공을 가지고, 몇 개 차는지 기둥에다가 멋으로 새겨놓고, 내일은 한 개 더해야지,
마치 도를 닦는 그런 식으로 축구를 해 왔죠.
Q 사회복지법제학자로, 사회복지학자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지금 사회복지법제학회 회장을 맡고 있어요.
활동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안타까운 건, 사회복지에 관련된 비리나 인권침해 각종 비리 사건들이 심심찮게 터지잖아요.
그건 딱 한가지예요.
제가 하는 말 제발 법 좀 지키자 사회복지 법이 됐건, 무슨 법이 됐건... 법에 보면 이걸 할 때는 요렇게 해라 저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해 놨거든요.
정해진 약속인데 그걸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다 의도가 있고 취지가 있는 거예요.
좋은 결과 좋은 변화를 바라고 한 건데 그걸 최대한 지켜주면 좋은데 우리 지역, 대한민국 전체가 너무 법을 안 지켜요.
최근에 우리 사회 복지 분야 사회복지 시설에서 벌어진 정말 엽기적인 사건들을 보면 결국 법이예요.
그전에 있었던 도가니 사건도 결국 법을 안 지키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감시하는 행정 쪽에서도 무시하고, 일하는 사람도 무시하고...
결국 사회적 약자들만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저는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게 "법 좀 지킵시다" 그 얘기입니다.
*** 인터뷰를 마치고
문재인정부 3년차, 동네에서 같이 아이를 기르고 노인을 돌봤던 그 공공정신을, 정부가 서비스 공단을 만들어서 국가와 자치단체가 해 준다고 한다는데 현장에서는 무슨 말 인지도 잘 모르고.. 국회에서는 입법 발의된 정도..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도 파악을 못하면서 화만 내고 주장만 하니까 대화나 토론도 안 된다고..
‘공을 사랑하는 남자 전주대 윤찬영교수’는 사회복지 현주소에서는 정말 우울해 했다.
그러나 축구애기만 나오면 행복해 했다.
축구는 누구 하나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같이 어울리고 함께 해야 하는 경기여서 이 운동이 매력이 있다고....
하나님은 그에게 사회복지와 법과 인권을 어우르는 다양한 일을 하라고, 사회복지법제학자라는 사명을 주신 것 같다.
그리고 가끔은 흥분도 하는 그의 성격을, 축구를 통해 훈련시키려고 어릴 때부터 축구를 사랑하게 하시고..
사회나, 국가가 법을 안 지켜주면, 그걸 울타리 삼고 방패삼고 병풍 삼는 약자들에게는 치명적이어서, 제발 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의 진정성을 통해 우리도 제발 법 좀 지키면서 공동체정신과 사회복지를 회복시키고 누려보자.
? 사진 동영상 : 多陽
? 글 : 김세영 방송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