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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의학

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 19-12-10 09:40 | 1,43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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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정희석 기자| 의학적 치료에 해양·산림 같은 자연치유자원을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 질병예방·재활치료·건강증진을 돕는 유럽 ‘휴양의학’이 국내 의사들에게 새로운 개원형태와 수익창출 모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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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의학은 만성질환자들이 자연환경이 잘 갖춰진 곳에서 숙박시설 ‘메디텔’에 체류해 의료서비스를 받는 동시에 해양 또는 산림과 같은 자연치유자원을 활용한 보조적 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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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보조적 치료는 해수, 심층수, 해풍, 머드, 모래 등 다양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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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의학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최근 일본이 유사한 개념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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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독일은 약 100년 전부터 휴양의학(Kur Medicine)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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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적으로 약 390곳에 달하는 휴양의학 '메디텔'(Meditel)은 의료서비스와 병행해 해양·산림과 같은 자연자원을 활용한 보조적 치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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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휴양의학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과 호텔·펜션·리조트와 같은 숙박시설을 동시에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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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내에서 2013년 12월 13일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공식 허용된 의료와 숙박시설을 겸하는 메디텔(Meditel)과 일견 유사한 운영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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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메디텔은 성형이나 미용을 위해 한국을 찾는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허용됐으며, 의료민영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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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독일 휴양의학 메디텔은 한국과 엄연한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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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 메디텔 설립 조건은 규정상 최소한 1명 이상 의사를 두게끔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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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설립 주체는 의사(의료법인)와 호텔업(숙박업)자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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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호텔업자는 의사를 채용해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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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메디텔은 성형·미용 등 의료관광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만든 호텔로 볼 수 있는데 독일 휴양의학의 경우 ‘보건관광’ 개념으로 만성질환자들이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휴양을 하게끔 만들고 의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엄연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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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독일 휴양의학 메디텔을 찾는 만성질환자들은 ▲근골격계 ▲호흡기 ▲순환기 ▲정신건강 ▲피부질환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또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환자와 전액본인부담 환자 비율이 기관별 차이는 있지만 대략 7:3 정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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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휴양의학 메디텔 이용자는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고 이를 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해준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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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적용 시 메디텔 1일 이용료 본인부담금은 10유로(약1만3000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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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의사 처방전이 없거나 또는 공단이 처방전을 인정해주지 않아 전액 자비용 또는 사보험으로 이용하면 1일 본인부담금은 139유로(약 18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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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휴양의학은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치의학처럼 비춰진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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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휴양의학 메디텔 이용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해주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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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의료비 절감효과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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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일 연구결과에 따르면, 휴양의학을 통한 한 해 의료비 절감효과는 4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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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보다 엄격해지긴 했어도 여전히 독일 정부와 민간보험사가 휴양의학 메디텔 이용자들에게 급여와 보험금 지급을 해주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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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단장은 “독일 전역 약 390곳에 달하는 메디텔은 전체 연간 매출액이 약 35조원, 직간접 종사자가 4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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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때문에 독일 연방공화국은 산업적 측면에서의 시장성을 중시해 현재 ‘Innovation Gesundheitstourism 4.0’(혁신 보건관광 4.0)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휴양의학과 보건관광, 바이오 및 관련 산업을 연계하는 헬스케어산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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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휴양의학 메디텔은 한국의 건강보험재정, 보건의료제도, 병원 비영리법인화 등을 고려할 때 국내 도입에 적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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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13년 통과된 메디텔 관련법이 있는 만큼 의사가 독일 형태 메디텔을 설립해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가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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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독일처럼 메디텔 숙박료까지 병원 입원실 개념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기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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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의대 이성재 해양치유산업연구단장은 “국내 현실에서 독일 휴양의학 메디텔 도입은 적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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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하지만 한국적 현실에 맞게 도입한다면 중대형병원뿐만 아니라 날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개원의에게도 새로운 개업형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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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독일 사례에 비춰볼 때 국내에서도 휴양의학은 의료분야 신산업으로 보건경제 및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어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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