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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수수료, 진료비 30%넘지 못한다

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 17-06-18 10:12 | 2,06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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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하는「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의료해외진출법 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수수료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 이번 고시는 적정 수수료율 범위에 대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유치 수수료율 상한을 의원 30%, 병원 및 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 이하로 정했다.

  

* 1차 조사(‘16.6월) : 의료기관 80개·유치업자 54개

   2차 조사(’16.8월): 의료기관 54개소 및 한국국제의료협회·한국의료관광유치협회 
   그 외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대상 간담회 및 설명회 등 의견수렴 실시

 

○ 고시에서 ‘유치 수수료’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대가로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며, ‘유치 수수료율’은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총 진료비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로 규정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 적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금액만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 신고자 포상제의 대상이 된다.
 
□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09년부터 ’15년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 수는 총 120만명을 넘어섰고, 연평균 30.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 일부 불법브로커에 의한 과도한 유치 수수료와 이로 인한 진료비 부풀리기 등이 한국 의료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통해 비정상적인 수수료로 인한 과다 진료비 청구를 방지할 뿐 아니라, 진료비 투명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 “향후 적정 수수료율 준수 여부 및 불법브로커 단속, 신고포상제도 시행 등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우수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을 병행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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