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해외진출법 일부 개정안'발의
본문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민·관 외국보건의료인 국내연수를 통합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해외진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0일 한국 보건의료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에 5개국 16명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38개국 747명의 외국의료인에게 메디컬코리아 아카데미 등 국내연수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의료 행정인력, 의료기사까지 포함하면 정부의 해외 보건의료인 연수사업은 14개 사업, 연수생은 총 2,467명에 이른다. 민간의 경우 연간 7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연수 종료 후 대다수의 외국 보건의료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외국인 의료인 대상 연수 지원 및 이를 위한 기관 간 협력지원만 명시할 뿐 사후관리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해외진출법’은 국내연수 외국 보건의료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연수 후에도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최도자 의원은 “연수를 통해 단기적으로 국내의료기술과 보건의료시스템을 홍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외국인환자 유치에 밑바탕이 된다”며 “우호적인 글로벌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외국의료인 국내연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