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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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1. 한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 됩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할 경우 한약에도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되게 됩니다 월경통(생리통), 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중풍후유증)등이 해당 됩니다. 1인당 1가지 상병으로 한하여 연간 1회 총 10일분량의 의한 한약건강보험 적용됩니다.


2. 치과신경치료(근관치료)도 건강보험이 확대 됩니다

-치과신경 치료시 건강보험 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관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기준이 확대 됩니다. 치아 내부의 신경이나 혈관이 통과하는 공간의 길이 측정을 위한 검사 1회에서 3회로 확대됩니다. 근관내 공간과 빈틈을 완전히 폐쇄하기 위하여 삽입하는 인공물 충전물의 공간확보를 위한 근관성형1회에서 2회 확대됩니다


?3.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됩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이 시행 됩니다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채무자에게 분할 상환전 상환유예지원을 하며 사회진출이 늦은 청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며, 채무조정 이용자에게 대한 금융거래 제약 해소가 된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소득 감소 채무자 뿐 아니라 단순 실직이나 폐업겪은 일반채무자도 연체기관 상관 없이 최대 1년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최대 5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고 미취업 청년 연령 기준도 만 34세까지 확대하게 됩니다


4. 주택임대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됩니다

-매년 11월이면 소득 금액이나 재산세 표준 금액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변경됩니다.

올해 부터는 피부양자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2주택자이면서 2천만원 이하의 임대수익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5.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임차인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6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계약 해지 할 수 없게 됩니다 임대차보호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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