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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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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 2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수립한다.

이번 종합계획에서 가장 화제가 된 비급여에 관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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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추진 계획

<요약>

1. (MRI) : 2019년 (두경부, 복부, 흉부 등) - 2020년 (척추) - 2021년 (근골격계)

2. (초음파) : 2019년 (하복부, 비뇨기, 생식기) - 2020년 (흉부, 심장) - 2021년 (근골격, 두경부, 혈관)

3. (상급병실) : 2019년 (병원[의과, 한방] 2인실, 3인실 보험 적용)

4. (등재비급여) : 2019년 (응급실, 중환자실 등) - 2020년 (척추) - 2021년 (근골격, 만성질환) - 2022년 안, 이비인후과 질환 등)

5. (기준비급여) : 2019년 (암환자, 뇌혈관 질환 등) - 2020년 (척추, 근골격, 재활 등) - 2021년 (정신질환, 영유아질환 등) - 2022년 (안, 이비인후과 질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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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검사

척추 분야의 MRI와 흉부·심장 분야 초음파 등에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의견수렴, 하반기에 급여화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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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급병실

상급병실 중 1인실은 감염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 적용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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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장성 모니터링 및 대응

빠른 지출의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 중심으로 이용량과 청구경향 등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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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 강화

현재 비급여 진료는 병원급 이상만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2020년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한다

또한 건강보험 비급여 분류체계의 표준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법령개정방안을 마련하고 급여항목과 함께 실시한 비급여 항목 자료를 건강보험 청구 시 제출하는 방안의 실시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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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비급여 진료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동의서 작성 등 강화된 절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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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비급여 관리 강화로 인해 비급여 진료를 규제하여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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