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홍대, 명동 등 웬만한 번화가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외국인이 많을 정도입니다. 관광지로 유명하지 않은 곳에서도 외국인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익숙한 풍경이 되었지요.
아마 낯선 땅에서 여행하는 동안 아파본 분이라면 그 서러움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공감하실 거예요. 관광객을 비롯하여 외국인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환자들도 불가피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해외진출법이 6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제 공항에서도 외국어로 된 의료 광고를 마주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불법 의료 브로커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며, 의료통역 능력 검정시험도 실시됩니다.
이 밖에도 의료해외진출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광 수익이나 의료기관 진출에 따른 제약·의료기기 수출 등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높아져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의료해외진출법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 외국인 환자의 알 권리와 안전 보장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때 적정 수수료율을 정해서 알리고, 외국인 환자의 진료비를 공개하는 등 법 시행과 동시에 불법 브로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 사고 배상책임보험’에 들게 하거나 ‘의료 배상 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등록기간 동안 의·병원급은 연간 보상 한도액 1억 원 이상, 종합병원급은 2억 원 이상의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서비스 내용, 분쟁 해결 절차, 개인정보보호 등 환자의 권리를 기재한 문서를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합니다.
▣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외국인 환자가 국내 의료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유치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합니다. 전문인력 보유 현황, 유치 실적, 국내 의료 서비스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지정해 홍보 등을 지원하는 한편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거도 마련합니다.
그동안 제한됐던 외국어 의료 광고도 공항, 항만, 면세점 등5개 장소에 허용합니다.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진출펀드와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자금 공급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합니다.
민간이 해외 발주 프로젝트에 입찰하도록 참여를 지원하고 분야별, 해외지역별 민간 전문가(GHKOL) 풀(Pool)을 구성해 해외 진출 의료기관에 대해 상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또한 해외로 진출한 의료기관을 관리하기 위해 해외에 진출하려는 의료기관의 신고를 의무화합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의료기관은 계약 체결일 또는 의료기관 개설 인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글로벌 역량을 갖춘 보건의료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통역의 질을 높이며, 통역 인력을 확대함으로써 비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통역 능력 검정제도’도 10월 중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의료통역 능력 검정시험은 필기(국제문화, 의료 서비스, 병원 시스템, 기초의학 등), 구술(외국어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의료 지식)로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