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Plus

식약처, 가정의 달 맞아 의약품 안전벙보 제공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의료기기 구매 요령안내

관리자2 0 2,590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먼저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및 무기질 제품 등을 선물할 때에는  ‘건강기능식품이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에 현혹되어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일 뿐, 의약품이 아닌 만큼 질병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인터넷 쇼핑몰 포함)시에는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및 인증 도안(마크)이 표시되어 있는지, 한글표시가 인쇄 또는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는 만큼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도안이 없으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정식 제품 여부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에서 제품명 또는 업소명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화장품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

화장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가격이 높은 화장품 보다는 피부 건조?자외선 취약 정도 등 피부 상태나 선호하는 제품 유형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인 만큼 아토피?여드름 치료, 리프팅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과 같이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구매전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올바른 사용방법-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의료용자기발생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의료기기로 허가?인증 또는 신고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제품에 표시된 사항을 구입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혈당, 고지혈,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거나, 혈액순환개선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용자기발생기를 ‘체중감소, 변비해소’ 등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는 경우에도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구입한 의료기기는 사용 전 첨부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숙지한 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Comments

Categories

Search

Recen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