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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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대출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주민도 증가하고 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결국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채권추심’을 당하게 돤다,

그런데 외국인도 개인회생을 통해 빚의 상당 부분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은 한국의 법률에 정해진 제도로 일단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들로부터의 압류, 독촉 등의 추심행위를 막을 수 있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 판결에 따라 이자는 100%, 원금은 최대 90%까지도 탕감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고 신용불량 기록도 해제돤다.

다만 이전과 똑같은 금융활동을 하지는 못한다.

신청요건 

 ①고정적이고 반복적인 월 소득원이 있는가 ?

②자산보다 채무의 총액이 훨씬 더 큰가?

③채무는 최소 1천만원 이상이며 무담보 채무가 10억원 이하인가?

④5년 이내에 개인회생 등을 허가 받은 경험이 없는가?

개인회생은 법원의 판사가 신청한 사람의 ‘빚 90%를 탕감해 줄테니 나머지 빚 10%를 3년에 걸쳐서 매월 천천히 갚으라’는 형태로 판결을 내린다

따라서 직장 혹은 사업장을 통해 현재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현재 직장을 잃어서 돈을 조금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없다.

그럼 ‘파산’을 알아봐야 해요.

신청서류 

한국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근로소득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13가지 이상의 서류가 필요하다.

거기에 외국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이 꼭 필요하다.

만약 결혼이민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가정이거나 차상위 가정 또는 다자녀가정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유리하다

 힘들고 어렵게 산다는 것이 일부 증명되기 때문에 판사가 개인회생을 허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빚 때문에 고통받는 외국인주민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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