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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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올해 하반기 동남아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내국인 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부담을 줄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사도우미를 도입

 

정부는 6월 중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 계획을 확정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외국인을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E-9비자를 가진 근로자는 한국의 고용허가제에 따른 인력으로, 정해진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주는 월급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해 200만원 정도, 현재 한국인 가사도우미의 월급이 300만원 내외이고 중국동포의 경우 200만원 중후반,,동남아에서 오는 가사도우미는 더 낮은 임금을 받는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가사도우미 사업을 하는 회사가 고용을 해서 필요한 가정에 파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회사가 기숙사를 마련해 가사도우미가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외국인 계절근로자처럼 회사가 20%의 급여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가사도우미가 한국 가정에서 숙식을 한다고해도 약 20%를 공제하는 것은 마찬가지, 따라서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실제로 가져가는 급여는 약 160만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다만 이 정도도 내국인 가정에는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아 실제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가정이 얼마나 될지가 문제이다.

한국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 100명 규모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서울시에 시범 도입할 계획

한국에 가사도우미로 오려고 하는 외국인은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야 하니까 미리 한국어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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