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자녀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 신청대상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게에 있는 재한 외국인(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 F-6) 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 국적법 제 4조에 따라 귀화허가(한국국적 취득)를 받은 사람으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도 결혼이민자(특정계층)에 해당됨 -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 부 또는 모가 결혼이민자로서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된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를 부여받은 자○ 구직촉진수당 : 요건에 따라 최대 300만원(월 50만원씩 6개월)까지 지원○ 언어능력 : 한국어능력시험 1급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함 - 다만 한국어능력시험 1급 이상이나, 상담자가 판단하기에 실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등 참여자격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센터별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판단○ 문의 : (주)커리어넷 전략기획팀 홍석정 과장 / 02-2006-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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