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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지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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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이상 어르신 통신비 감면

?   -우선 올 상반기 중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1만1천원의 통신비가 감면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된다. 아울러 한중일 로밍요금 인하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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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본인확인서비스 개시

?  -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도입해 이용자와 사업자에 대한 본인확인 수단 선택권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미성년자의 유료콘텐츠 이용으로 과다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녀 정보이용료 알리미 서비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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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와 LG유플러스는 시행 중에 있으며, SK텔레콤은 1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정보이용료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휴대폰에 문자로 정보이용료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이용료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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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실명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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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 1월부터 가상화폐 실명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를 원칙적으로 유사수신행위자로 규정하되 일정한 조건을 갖춰 운영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추진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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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투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만큼 정부가 정한 기준에 미달한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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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창출기업 세제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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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해 2018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 중 납세의무가 성립한 벤처기업 법인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 차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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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또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이어야 하고,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전기통신업,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엔지니어링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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